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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 "시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서민생활 지원"
평택 / 강정구 / 김장중 / 평택시의회 / 경기 / 정치행정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08-29, 수정일 : 2018-08-29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주민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에 나섭니다.

강 의원은 어제(28일)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의회사무국에 의안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 규정을 신설해 차상위계층(세대주 4천359명), 만80세 이상인 사람(세대주 6천103명), 국가 보훈 대상자(2천470명),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까지 균등분 주민세 감면으로 1만 2천939명 연 1억4천만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강정구 의원은 "주민세 감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 및 포괄적인 서민생활 지원 정책의 하나로 공익적인 측면에 부합돼, 전국에서 인천시 다음으로 의원 발의로 의안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