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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음식에 머리카락을"... 상습 사기 행각 벌인 30대 구속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8-29, 수정일 : 2018-08-29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자영업자 등을 상태로 상습 사기 행각을 벌이던 30대가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넣은 뒤 협박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3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성남시 분당구 한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식사하던 중 음식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고 식당의 위생상태를 문제 삼으며 항의했고 당일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공짜로 먹은 후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레스토랑 측은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해 A씨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는 장면을 확보하고 지난 5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수도권 지역 유흥주점과 주유소, 정육점 등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7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