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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성 홍난파 생가 인근 공장 산림 무단훼손 논란... '허가 조건'도 무시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8-30, 수정일 : 2018-08-30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경기도 화성시가 최근 홍난파 생가 인근 야산에 공장 설립을 허가했는데, 개발 과정에서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해 논란입니다.


'허가 조건'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배수아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논란이 되는 부지는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산 36번지 일원 6만여 제곱미터로 홍난파 생가 부근입니다.


수령이 100년에서 200년 이상 된 수목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법정보호종인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등이 서식하는 등 생태학적으로도 보존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해당 부지를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첫 심의 신청이 들어온 건 지난해 2월.


화성시는 세 번의 재심의 과정을 거쳐 1년 반 만인 지난달 30일, 개발행위를 최종 허가했습니다.


개발 허가가 난 해당 부지를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해당 현장은 환경부와 시의 '개발 허가 조건'이 무시된 채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슴높이에서 잰 흉고직경 50cm 이상 된 나무는 원형존치 하라'는 협의내용을 시에 하달했습니다.


시는 마지막 재심의 과정에서 '흉고직경 15cm 이상된 나무는 이식해야 된다'는 허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인터뷰/조정현 환경생태보전연합 대표]

"그런데도 20cm가 넘는데. 일부분만 봐도 이 정도인데 저 뒤로 가면 피해가 더 심각해요. 싹 다 밀어버렸잖아요. 이런 나무들은 옮기지도 못 할 나무 아니에요."



50cm 이상 된 나무가 잘려나갔다. <사진=배수아 기자>


시는 마구잡이 훼손논란이 일자 환경영향평가 상 환경부의 협의 내용은 환경부가 관리 감독할 사안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화성시 관계자]

 "소규모 환경평가 자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환경부 소속 한강청에서 지도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관리 감독을 하려면) 한강청을 불러야죠."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에는 승인기관인 화성시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해당 임야 초입 부분은 공장 진출입 도로를 위한 부지 개발에 들어갔는데, 얼마 전 내린 폭우로 토사 유실이 심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6910" align="alignnone" width="300"] <사진=배수아 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911" align="alignnone" width="300"] <사진=배수아 기자>[/caption]

관리 감독 권한조차 모르는 화성시.


시는 논란이 계속되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른 시일 내에 개발업자를 경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