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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관급공사 예정가 산정 행안부 예규 월권이자 지방자치 본질 침해"
경기 / 정치행정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08-29, 수정일 : 2018-08-29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의 예정가 산정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대해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발의 방식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SNS 상 발언과 관련해서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장에서 80원에 거래되더라도 표준품셈에 의해서 계산된 100원을 주라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첫 도정질문에서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의 예정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가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이 싼 가격이 있는데..."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어린이집 공사 등을 발주하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지만, 저가입찰이나 부실공사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표준품셈은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의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도는 최근 이러한 행안부의 예규를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을 의원 발의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법청탁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녹취/ 더불어민주당 문경희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지사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언급하실 내용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의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런일 없을 거라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해 경기도 조례 조항부터 삭제하겠다며,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면 일부 절차 생략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도의회는 입법발의 대행기구가 아니다"며 무분별한 입법청탁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