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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급 9천370원 결정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8-08-31, 수정일 : 2018-08-31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 계양구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9천3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계양구는 어제(30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천37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8천220원보다 14%인 1천15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8천350원보다 1천2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월 평균 172만원에서 내년에는 196만원으로 24만원이 오르게 됩니다.

계양구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최고임금제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16년부터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계양구 소속 근로자 또는 계양구 출자·출연기관의 근로자 등 365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구는 약 7억3천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