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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업방해 최대 15만원 배상해야"...용인시 운송약관 개정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9-03, 수정일 : 2018-09-0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앞으로 용인 택시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승객은 15만 원이내에서 세차 실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이 발생할 때 경찰에서 합의를 유도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툼이 장기화되고 양측이 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어 다툼을 처리할 기준이 필요한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 약관은 구토나 오물투기 외에도 차량이나 차내 기물파손 시 원상복구와 영업손실 비용을 물리고, 목적지 도착 후 하차거부 등으로 경찰서에 인계하는 경우 경찰서까지의 운임과 영업손실 비용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무임승차를 했거나 운임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 시 기본운임의 5배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용인시에는 법인택시 289대, 개인택시 1천394대 등 모두 1천683대의 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