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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청렴 특별교육 실시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8-09-04, 수정일 : 2018-09-04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 계양구는 3∼4일 양일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황순일 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갑질 근절’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올해 1월 개정된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4월에 개정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청렴강사가 겪은 과거 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유익한 교육으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공관병에 대한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 불공정 적폐인 ‘갑질’ 근절 교육도 실시됐습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특강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되새겨 보고 불공정 적폐로서 갑질 근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등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아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청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