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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시민단체.주민, 화성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9-04, 수정일 : 2018-09-0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화성시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화성연안과 화성호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오늘(4일) 오후 화성우정읍사무소에서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추진을 공식화 했습니다.


추진위에는 경기남부수협어촌계장협의회,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화성시통리장단협의회, 화성참여자치시민연대,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단체가 공동추진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추진위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화성의 바다와 갯벌은 수산자원이 마르지 않는 곳간이며, 세계적인 멸종위기 새들이 서식하는 우리의 삶이자 미래"라면서 "바다와 갯벌을 보존할 때 우리의 자연과 생명을 지키게 되고, 생태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화성 바다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어민과 자연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되는 화성연안은 우정읍 매향리에서부터 서신면 제부리에 이르기까지, 또 시화호 내측 갯벌을 포함해 총 73㎢에 걸쳐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갯벌 면적 166㎢의 약 44%, 우리나라 전체 갯벌 면적 2천489㎢의 약 2.9%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