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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을 가다)횡단보도 때문에 뒤바뀐 결론(?)...한 민원인의 억울한 하소연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8-09-10, 수정일 : 2018-09-07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담배소매인 등록을 신청한 사업주가 허가여부를 놓고 행정기관과 법정다툼을 벌였는데, 1심과 2심 결론이 뒤바뀌었습니다.


횡단보도가 결정적 이유인데, 민원 당사자를 조유송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39살 조현주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담배소매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담배사업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조 씨는 인근 소매인 영업소와 편의점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를 경유해 영업소 간 거리를 측정했고, 기준거리인 50m를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시 조례 등을 근거로 자신의 담배소매인 등록을 거절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승소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기준거리를 넘기는 데 판단의 근거가 된 횡단보도가 지워진겁니다.


구청 측은 "횡단보도를 경유한 거리로 측정이 불가하다"며 조현주 씨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 통지를 내린 상태.


결국 조현주 씨는 2차 소송에서 패했고, 구청에서 청구한 변호사 선임비용 300여만 원을 대신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조 씨는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민원인 조현주 씨]


"횡단보도가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경우는 정말 있을 수가 없고요. 상가에 피해를 주는 이런 구청의 농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게가 망해가고 있고."


이에대해 구청 관계자는 "횡단보도가 거주자의 집 입구에 위치해 부당하다는 민원으로 기존 횡단보도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향후 대응을 고민중입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