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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스몸비' 안전사고 예방위한 조례 개정...문경희 의원 대표발의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09-06, 수정일 : 2018-09-06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문경희(남양주2) 의원이 낸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경희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이 조례는 횡단보도 보행시 스마트폰 사용 자제와 보행환경 시책, 법규·예절,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문 의원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Smombie)'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나 홍보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전했습니다.


이 조례는 다음달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