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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호별계량기 설치로 공동수도요금 분쟁 해소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09-06, 수정일 : 2018-09-06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 안양시는 공동수도요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호별 계량기 신청·설치등록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20세대 미만 건축물,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은 설치된 주계량기 검침만으로 자체적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해 이웃 입주자 간에 수도요금 분쟁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요금 미납 시 전체 세대가 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호별계량기 설치 승인절차는 호별연명부를 첨부한 신청서를 시 수도행정과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승인과 공사를 시행한 후 즉시 개별고지하게 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호별계량기 등록 확대뿐만 아니라 이사정산서비스, 상․하수도 요금 스마트 문자고지 등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수도요금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