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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 80%이상 청탁금지법 도입 "긍정"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9-06, 수정일 : 2018-09-06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 공무원의 80% 이상은 청탁금지법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인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앞둔 지난 8월 22~29일 4~9급 직원 239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체감상황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80.8%는 "매우 긍정적"이거나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보통" 또는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공직자는 각각 16.7%, 2.5%에 그쳤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63.2%가 "잘 지켜진다"고 했고, 7.6%는 "안 지켜지는 것"으로 답해 전반적으로 청탁금지법 정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조직 내 변화된 모습과 관련해선 36.3%가 하급자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문화 변화를 가장 많이 꼽았고, 부정청탁 관행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28.9%로 뒤를 이었습니다.


더치페이가 일상화됐다(14.2%)거나 갑을관계의 관행이 개선됐다(9.8%)는 답도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나왔습니다.


시 관계자는 "설문 결과 용인시 공직자들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지지하면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와 반부패청렴교육을 강화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