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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9일 2차 소환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9-07, 수정일 : 2018-09-07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는 9일 오전 10시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 말 백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11일 백 시장을 1차 소환했습니다.

당시 백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