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명절 물가안정 대책 기간 운영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최근 폭우와 폭염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물가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이달부터 다음달 7일까지를 ‘추석명절 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농수축산물 16종, 생필품 14종, 개인서비스 2종 등 3개 분야 32종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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