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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기본권 보장'...경기도,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 / 정치행정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9-09, 수정일 : 2018-09-0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도민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도지사에 대해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의 책임을 규정했으며,


구체적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경기도 먹거리 전략수립, 먹거리전략 실행을 위한 전담부서와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도는 우선 올 연말까지 먹거리위원회의를 발족시켜 전체적인 먹거리 기본권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후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인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