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용인시 9월분 재산세 2천123억 부과...2.6%↑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9-10, 수정일 : 2018-09-10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관내 주택과 토지 41만7천196건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2천12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2천69억 원 대비 2.6% 증가한 액수입니다.


물건별 과세액은 주택 550억 원, 토지 1천573억 원입니다.


시는 풍덕천동과 역북지구 일대에서 신규 과세물건이 증가했고,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상승 한 것이 증가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해 9월분 재산세 납부 가능일이 줄어든 만큼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조기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