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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남양 공장단지 산림 무단훼손 논란 속 허가 과정도 '의혹 투성이'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9-11, 수정일 : 2018-09-11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경인방송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 고 홍난파 생가 인근 임야에 공장설립을 허가받은 사업주가 '허가조건'을 무시한 채 산림을 무단훼손했다는 보도 해 드렸는데요.


환경단체는  허가 과정도 "의혹투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배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흉고직경 50cm 이상 된 나무는 원형존치하고, 흉고직경 15cm 이상 된 나무는 이식해야 한다'는 게 해당 임야의 공장설립 허가 조건입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이런 허가 조건이 무시된 채 나무가 무자비하게 벌목된 것도 모자라 보도 이후에도 공사 중지 상태에서 아예 나무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사진=환경생태보전연합 제공>


환경단체는 "증거를 아예 없애려는 행위가 아니겠냐"면서 화성시의 허가 과정 또한 '의혹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 공장설립 허가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시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겁니다.


[인터뷰/조정형 환경생태보전연합 대표]

"진정서를 제출 한다는 게 상임위원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참고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아예 누락시켰고."


시는 "해당 진정서는 객관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미 대체할 만한 행정자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시는 또 환경단체가 두 번이나 '임목축적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게 첫 번째 시의 정보공개 청구 반려 이유였습니다.


시는 최종 개발 허가가 난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서는 '행정서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당부서는 환경단체에 위 두 건의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


시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허가 사항을 움켜잡고 있는 사이 보존해야 할 나무들은 이미 뿌리까지 뽑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