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인방송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 고 홍난파 생가 인근 임야에 공장설립을 허가받은 사업주가 '허가조건'을 무시한 채 산림을 무단훼손했다는 보도 해 드렸는데요.
환경단체는 허가 과정도 "의혹투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배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흉고직경 50cm 이상 된 나무는 원형존치하고, 흉고직경 15cm 이상 된 나무는 이식해야 한다'는 게 해당 임야의 공장설립 허가 조건입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이런 허가 조건이 무시된 채 나무가 무자비하게 벌목된 것도 모자라 보도 이후에도 공사 중지 상태에서 아예 나무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환경단체는 "증거를 아예 없애려는 행위가 아니겠냐"면서 화성시의 허가 과정 또한 '의혹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 공장설립 허가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시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겁니다.
[인터뷰/조정형 환경생태보전연합 대표]
"진정서를 제출 한다는 게 상임위원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참고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아예 누락시켰고."
시는 "해당 진정서는 객관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미 대체할 만한 행정자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시는 또 환경단체가 두 번이나 '임목축적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게 첫 번째 시의 정보공개 청구 반려 이유였습니다.
시는 최종 개발 허가가 난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서는 '행정서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당부서는 환경단체에 위 두 건의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
시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허가 사항을 움켜잡고 있는 사이 보존해야 할 나무들은 이미 뿌리까지 뽑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