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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회복지사들 "5년을 기다렸는데"...특정 단체를 위한 '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에 반발
인천 / 정치행정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8-09-10, 수정일 : 2018-09-10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앵커)


인천 사회복지종사자들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천시는 2013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 5년이 지나면서 변화된 상황을 수용할 수 없게되자 손질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여론에 편승해 특정 단체만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올라오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안재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역 복지수혜자는 노인과 아동, 장애인을 포함하면 약 25만여 명.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종사자(장기요양 제외)는 약 2만9천여 명입니다.


인천시 복지수혜자 9명 당 복지종사자 1명이 담당하는 구조이지만, 인천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인천의 급여 수준은 턱없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사회복지사 1년 기준으로 서울 보다는 연간 500만 원이 적고, 경기에 비해서도 180만 원이 적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복지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 2013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5년이 지나자 현재 상황을 담아낼 수 있게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 5항에서 정한 단체인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에만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한 내용 때문입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인천의 17개 사회복지 관련 직능단체는 모두 배제하면서 특혜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을 낸  인천시의회 A 의원은 다른 입장입니다.


[녹취/A 시의원]


“지역 직능단체 중 유일하게 인천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동의(안)이 올라오면 변경도 가능하다”


A 시의원의 이 같은 해명에도 인천 사회복지종사자들 기대를 모았던 이번 개정(안)이 결국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특혜 법안이 됐다는 반발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복지 직능단체 관계자]


“이번 개정(안)이 처음 논의했던 (복지)협의회나 협회, 단체를 포함하기로 한 내용과는 많이 달라졌다.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이런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인방송 안재균입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