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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9-12, 수정일 : 2018-09-1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다음달 말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도는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는 시.군 관계 공무원 대책회의를 열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는 한편,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190건 423명의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4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