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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짝퉁제품 첫 단속...19명 입건, 724점 압수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9-12, 수정일 : 2018-09-1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이른바 짝퉁 명품 브랜드 제품을 유통.판매한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0~30일 고양시와 의정부시내 쇼핑몰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제품 단속을 벌인 결과, 19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위조 상품 724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속은 경기도 특사경 신설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샤넬, 구찌 등 해외 명품과 유명 아웃도어.스포츠 등 모두 34개 브랜드 15개 품목으로, 이들 제품은 대부분 정품 가격의 10%에서 많게는 40% 가격대로 팔렸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고양시 식사지구 상가에 위치한 A업소는 정품가격 250만 원 상당의 짝퉁 샤넬 핸드백과 정품가격 100만 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백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시의 B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적발됐고, C업소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위조 상품을 역시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 상품 판매 행위는 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탈법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30일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 청소년, 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사경의 업무범위에 검찰의 협조를 받아 대부업, 부정경쟁,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다단계 등 6개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