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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8-09-12, 수정일 : 2018-09-12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시 계양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과세대상은 전, 답, 임야 등 토지 및 주택(2기분) 입니다.

올해 9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283억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 269억원보다 5%인 14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주택공시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입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231)로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