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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올해 대비 12% 오른 1만원 결정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09-12, 수정일 : 2018-09-12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 안양시는 오늘(12일)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650원 많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8천900원)에 비해서는12.4% 인상된 금액입니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시(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올해(186만100원)보다 22만 9천900원 늘어나게 됩니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시 등 노사민정이 참여해 최저임금 인상율, 물가지수,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합니다.


대상자는 안양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730여명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