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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소규모주택 개발 수월해진다"...용인시, 조례 시행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9-14, 수정일 : 2018-09-1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앞으로 용인시 '동' 지역의 빈집 가운데 붕괴위험이 있거나 범죄 우려가 있을 경우 시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조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소유주들이 소규모로 재건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빈집을 주차장이나 공원 등 기반시설로 활용할 있게 됐고, 재개발이 부진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가 마련돼 낙후된 구도심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