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계양구, 무허가 축사 적법화 노력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8-09-19, 수정일 : 2018-09-19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시 계양구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1년 범위 내에서 이행가능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농가는 적법화 추진을 위해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27개 축산농가 중 폐업한 농가 1개소를 제외한 26개소입니다.

구는 관내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일일이 방문해 이행계획 방법을 컨설팅하고, 최근에는 박촌농협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요령과 이행기간 부여 등 세부지침에 대한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환경, 건축, 축산분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적법화 T/F팀에서 농가별로 관련법령 위반 해소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이행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행가능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년 범위 내 입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