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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료원 CCTV 설치는 반인권적 독재···철회돼야"...경기도의사회 강력 반발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09-19, 수정일 : 2018-09-19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사회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CCTV 설치와 관련 "근로자에 대한 CCTV 감시는 불법으로 반인권적 CCTV 설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도의사회는 오늘(19일) "이 지사의 이런 반인권적 인식과 독재적 행태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압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의사회 차원의 강력한 회원보호 자구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도 의료원 6개 병원에 CCTV 설치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의사회는 "의사는 헌법상의 기본권도 없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하는 노예인가"라고 되물으며 "도의료원 CCTV 강제화 일방강행에 대해 이재명지사가 9월30일까지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력 요청했습니다.


한편, 도의료원에 대한 CCTV설치 이외에 경기도는 이달부터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강행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