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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낚시어선 음주운항 등 5대 위반 행위 집중 단속
해경 / 음주운항 / 평택 / 낚시어선 / 평택해양경찰서 / 김장중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09-20, 수정일 : 2018-09-20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가 이달 24일부터 10월14일까지 3주간 음주운항과 과속, 영업구역 위반 등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평택해경은 기초 안전 질서 위반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 영업 구역 및 시간 위반, 음주운항, 속도 제한 해역에서의 과속 운항,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필 등 고질적인 5대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게 됩니다.

이 기간에 평택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수사요원 등 가용 단속 경찰력을 동원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낚시어선 밀집 해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역에서는 지난해 9만 2천여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했고, 215척의 낚시어선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