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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경기도의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0% 인하 조례 추진...경기도 "세수위축 우려" 난색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09-20, 수정일 : 2018-09-20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직란(수원9) 의원이 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율 인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직란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이 조례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율을 약 50%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부과율은 100분의 30을, 주택건설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 주택외 시설의 부과율은 100분의 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인천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부과율을 경기도의 50% 수준인 100분의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이 다른 시·도 기준에 비해 높은 것은 법령에서 정한 부과율(50%까지)을 조정할 수 있다는 관련 조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부담금을 내는 주민의 입장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 비해 경기도는 광역교통수요가 많아 부담금을 인하하게 되면 열악한 교통환경과 장래 광역교통시설의 추자재원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에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