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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옥과 한옥마을 조성 사업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안기권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09-20, 수정일 : 2018-09-20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안기권(광주1) 의원이 낸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기권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이 조례는 한옥 건축(신축·증축 등)과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옥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한옥마을 지역의 도로와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의원은 "한옥은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경기도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한옥의 상당수가 훼손·방치되거나 멸실되고 있어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