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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하고도 내 월급은 왜 적어?...복지 양극화 부추기는 ‘민선 7기 인천 복지 정책’
인천 / 정치행정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8-09-20, 수정일 : 2018-09-20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앵커)


같은 일을 하고도 자신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땐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인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최근 개정 통과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조례가 복지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안재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조례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복지사의 처우 향상을 위해 지난 2013년 제정됐습니다.


제정 5년여 만에 이 조례가 최근 인천시의회에서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조례가 복지종사자 처우 향상보다는 복지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급여를 받을 땐 인천시의 보조금을 받는 시설직원(2천100여 명)이 국비 지원 시설(1천600여 명)에 근무하는 복지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시비 지원시설(100%)이 국비 시설(91~98%)보다 급여가 더 높은 것을 고려하면 해당 조례로 인해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3만여 명의 복지종사자 중 2만6천여 명의 복지종사자가 배치된 노인요양원과 보육시설 등은 조례에서 정한 복지점수와 유급병가는 전혀 적용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녹취/국비지원 시설 관계자]


“당연히 높은 급여를 주는 곳에 근무를 원하지 처우가 낮고 힘든 곳에 누가 일을 하겠나. 형평성에 맞게 처우를 해줘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개정된 제8조2항(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수당 등의 지급은 인천시장이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


그런데 이 같은 위법 소지가 있는데도 시는 해당 조례를 개정한 시의회에 제의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민선 7기 인천시 복지정책은 복지 양극화를 부추기면서, 복지종사자들의 상실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조례에서 정한 예산 지원은 아직 논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위법 문제에 대해 제의 요청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안재균입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