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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9-21, 수정일 : 2018-09-2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지방채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전년도 지방세 증가액이 전년도 이전 3년 평균 증가액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기금에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최근 3년 상반기 평균 수입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경우에도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