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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장비 선정 대가로 뇌물 받은 공무원 징역형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09-22, 수정일 : 2018-09-22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산불진화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주시청 공무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양주시청 공무원 5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6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모두 9차례에 걸쳐 390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 역시 박 씨와 비슷한 시기에 모두 7차례에 걸쳐 1천680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씨에 대해 파면조치를 내렸고 박 씨는 징계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