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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고형연료 사용 및 제조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9-27, 수정일 : 2018-09-2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중 대기환경오염 주범인 도내 고형연료 제조와 사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내용은 ▲신고된 연료 외 폐기물 불법소각 여부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시설기준과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는 지의 여부 등입니다.


이 기간 고형연료 제조와 사용업체가 집중돼 있는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병행해 실제 오염도 초과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고형연료의 품질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품질검사를 의뢰해 부적합 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올 현재 도 내 고형연료 제조시설로 허가를 받아 가동 중인 사업장은 총 55곳이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고형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20곳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