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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년에 걸친 지방세 반환소송서 승소...세수 39억 보전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9-28, 수정일 : 2018-09-2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와 예금보험공사가 지방세를 놓고 벌인 4년 동안의 법적 다툼이 경기도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예금보험공사가 도를 상대로 지난 2014년 제기한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최종 심의에서 도가 보유한 지방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0년 도에 납입한 신탁재산등기 등록세를 부동산 가액의 1%만 내도 되는데 2%를 냈다며 추가로 더 낸 세금 19억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반환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것으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신고납부 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첫 번째 판례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의 소유권이 제2금융권 은행으로 이전된 것으로, 당시 법령에서는 신탁재산을 수익자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를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예금보험공사와 진행 중인 도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줌에 따라 모두 39억 원의 도 세입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