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경기도 공공임대 상업시설 공급 기본계획 수립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9-30, 수정일 : 2018-09-30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 임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임대상가 공급.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저렴하고 장기영업 영위가 가능한 공공임대 상업시설을 구체적.체계적으로 공급.운영하는 내용을 담으며, 내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생계터전 보호를 위해 다각도의 지원책을 펼치기로 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는 이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무분별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 억제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