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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삼성전자, CO2 누출사고 사망 시점 축소.은폐 말라"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01, 수정일 : 2018-10-0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첫 사망자에 대한 인지와 보고 시점 등에 대해 축소.은폐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는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고기준인 사망자 발생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므로 위반사항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사상자 이송개시 시점인 14시 32분 기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 사망자 발생.인지 시점이 삼성 측 당초 발표 시점인 15시 43분과 다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허위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는 이번 사고에 대한 명확한 사고 원인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당국에 요청하는 한편 삼성전자는 도와 조사 당국의 조사 및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 오후 2시 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사망 2명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