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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대폭 강화...'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02, 수정일 : 2018-10-0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합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중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이재명 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제보 신고방법과 범위, 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제보 전담창구를 도 홈페이지에 마련해 도민 누구나 손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익과 부패신고를 한 곳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 번이 처음입니다.


또,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하고, 보상금은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합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담창구 개설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