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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설구급차 운행업체 특별점검...법률위반업체 9곳 적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03, 수정일 : 2018-10-0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응급환자 이송 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지역 외에서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달 18일 도내 15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의 운행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입니다.


도는 이들 적발업체 가운데 7곳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50만 원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행 제도는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경기도청에 마련된 경기응급의료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나머지 위반업체 2곳 가운데 1곳은 허가지역 외 영업으로 고발 조치됐으며, 다른 한 곳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아 업무정지 7일과 과태료 50만 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달 14일 SNS 라이브방송에서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위법사항 적발 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분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