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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고용 유해물질 판매 업소 대거 적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04, 수정일 : 2018-10-0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불법으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고, 술.담배와 같은 유해물질을 판매한 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내 PC방, 주점, 담배소매점 등 모두 982곳을 집중 단속하고,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유형은 ▲청소년 불법 고용 2곳 ▲청소년 불법 출입 3곳 ▲술 판매 3곳 ▲담배 판매 7곳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1곳 등입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성남시 소재 A 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2개월 이상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성시 소재 B편의점은 청소년에게 2주간 10회에 걸쳐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고, 안산시 소재 C편의점 역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도 특사경은 이들 1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도 특사경은 또,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12건을 수거해 전단지에 기재되어 있는 광고 전화번호를 통신 정지시켰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