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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품질 아파트 만들 품질관리 기준 제도화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04, 수정일 : 2018-10-0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관내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품질을 시가 단계별로 관리하는 방침을 제도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 용인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자는 시공단계부터 입주 후에 이르기까지 모두 9단계에 걸친 점검.검수를 받고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2단계는 법으로 정해진 입주자 사전방문과 사용검사이며, 2단계는 도 차원에서 시행 중인 사전.사후 품질검수입니다.


시는 여기에 더해 공사기간 중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와 골조공사 완료 후 품질검수, 현장기술자 교차점검, 건축사회 사전예비점검, 준공 후 3개월간 하자보수 이행관리 등을 제도화 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품질관리를 제도화한 것은 그 동안 모델하우스와 실제 공급되는 아파트 사이의 품질 차이와 하자 등으로 인한 입주자와 시공사간 분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품질관리 운영기준 고시에 따라 입주자와 시공사간 분쟁 해소는 물론 고품질 아파트 공급이 제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