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3울부터 영종·운서·용유지역에만 26명의 참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천500원, 벽보는 100매당 5천원 등을 지급합니다.
모집대상은 영종·운서·용유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오는 18일까지 영종용유지원단 도시공원과를 방문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모집 인원은 20명 정도이고, 사업은 올해 예산 3천 4백만원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구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참여자 추가 모집을 통해 주민 관심을 제고하고, 주말 등 정비 취약시간대 정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 일자리 창출과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기타 문의는 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도시공원과(☎ 032-760-7784)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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