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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시도한 간부가 조합원 근무 평가를?...인천환경공단 잇따른 노조 논란에 인천시 자체 조사 지시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10-08, 수정일 : 2018-10-08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확정된 인천환경공단 간부가 재판 진행 중에도 근무 평가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가 대상에는 해당 간부가 사실상 파괴하려던 노조의 조합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공단 내 노조 관련 논란이 잇따르자 자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환경공단 1급 간부인 A사업소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확정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소장은 지난 2014년 공단 내 사조직을 결성하고 노조 파괴 행위를 한 B씨와 공모한 혐의입니다.

조사결과 B씨가 사내 이메일로 사조직 운영 계획을 알리자 A소장은 "사법적 대응 등을 해야 한다", "현재 인원으로라도 즉시 구체적 활동을 시작하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미안하다" 등의 답변으로 지시와 동조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노조 운영에 개입할 수 없는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B씨의 노조 파괴 시도에 동조하고 방법을 조언해 온 겁니다.

문제는 재판이 진행되는 약 2년 동안 A소장이 내부 징계 없이 근무 평가 권한을 계속 행사했다는 겁니다.

공단 내규상 형사 기소된 직원은 직위해제할 수 있지만 공단은 사실상 이를 무시했습다.

심지어 평가 대상에는 A소장이 사실상 파괴하려던 노조의 조합원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직원들로선 보복성 평가를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공단 측은 A소장이 지난해 말 정년 퇴직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단 내부에선 "근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무보직으로 옮겼어야 할 일"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공단 내 노조 관련 논란이 잇따르자 최근 공단에 자체 조사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이 주요 내용으로, 조치 결과에 따라 인천시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복수 노조인 탓에 노-노 갈등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부당노동행위 관련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불미스런 일이 추가 발생하면 즉시 징계할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