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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시행 아파트... 경비, 청소원들 위한 휴게공간 의무 설치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10-06, 수정일 : 2018-10-06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앞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에 냉난방 시설 등을 기본적으로 갖춘 경비원·청소원 등을 위한 휴게공간이 반드시 설치됩니다.

도는 산하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경비원과 청소원 등 관리용역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휴게공간에는 냉난방 시설은 물론 세면과 샤워시설, 탈의시설 등을 기본적으로 설치 될 계획입니다.

또 휴게공간뿐만 아니라 경비실에도 냉난방 시설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택배 물품 보관을 고려해 공간도 여유 있게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