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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등록 동물원 운영업체 적발...형사 고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07, 수정일 : 2018-10-0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도내 맹수류 보유 동물원 5곳을 긴급 점검하고, 동물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해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에 소재한 이 업체는 호랑이 등 야생동물 22종 109개체와 철갑상어 등 100여 종을 보유하고 있으나 등록이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달 21일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달 28일에는 건축물 미준공 사유로 각각 한강유역환경청과 부천시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현행 법령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 즉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긴급점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동물원 맹수류 탈출.사살과 관련해 도민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나머지 동물원 4곳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