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하자보수보증금 잘못 집행한 아파트 무더기 적발...4곳은 고발 및 수사의뢰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07, 수정일 : 2018-10-0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건설사에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2014년~2017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가운데 모두 37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무려 33개 단지에서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유형은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건,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 이행 9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등 11건입니다.


도는 이들 부적정 사례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은 고발 조치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의뢰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3건은 과태료를, 사안이 경미한 37건은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처분하도록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제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도는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216개 단지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