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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형평성 안맞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 조정할 것"...김직란 경기도의원 조례 추진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10-08, 수정일 : 2018-10-08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 매년 1200억 징수...경기도만 유독 부과율 높아"


"부담금 증가 대비 경기도 관련 예산 집행 실적 미미해"


"타 시도와 부과율 형평성 위해서도 인하돼야"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전용면적 85㎡이하만 국한해...부과율 인하 따른 세입 감소 최소화"


"관련 조례 추진되면 임대 주택 건설도 탄력받을 것"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이종근·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18년 10월 8일)


■진행 : 이종근·장한아


■인터뷰 : 경기도의회 김직란(민주·수원9) 도의원




김직란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장한아 > 경기포커스, 경기도의회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직란 의원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 조정 조례안을 냈다고 하는데요.


□ 이종근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 조정 조례안...어떤 안일까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 김직란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수원 출신 김직란 의원입니다. 주어진 시간동안 도민 여러분들과 대화 나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한아 > 이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우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무엇인지 일반 도민들께서는 생소하실텐데...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직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시 말해 '광역교통법'에 따라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하고 개량을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부담금은 결국 사업시행자 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에게도 부과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종근 > 부담금을 걷어 '광역교통시설'을 건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설들을 건설하게 되나요.


▶ 김직란 > 둘 이상의 시도를 걸치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역 인근의 주차장, 여객, 화물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간선급행버스(BRT),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설이나 개량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전체 인구의 1/4이 넘는 1천300만명 주민이 살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여전히 더 많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한아 > 그럼 경기도는 매년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걷고 있나요.


▶김직란 >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평균 매년 1천200억원 이상이 징수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수요증가에 따른 부담금의 증가 예측을 너무 소극적으로..지나치게 많은 미사용액을 예비비로 남겨 두었습니다. 또한 현재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교통국과 특별회계 에산을 사용해야 하는 철도국, 건설국 등의 협업 부족으로 꼭 필요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이나 개량 사업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효과적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 >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은 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계신데... 조례의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김직란 > 5개의 대도시권 중 우리 경기도는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에 해당해 적용되는 부과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등의 부과율은 100분의 30, 주택건설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100분의 4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도지사는 50% 범위에서 조례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대상 대도시권에서는 조례로 법정 부과율의 50% 범위에서 낮은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부과율 형평성을 맞추고자 일부 부과율에 대해 법에서 허용하는 50% 범위에서 부과율을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한아 >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매년 1천200억원 정도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얼마나 감소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직란 > 2017년 사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다른 시도에 같은 수준인 50% 낮은 부과율을 적용할 경우, 총 7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종근 > 경기도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더 절실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폭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김직란 > 현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로 남아 있는 금액 정도의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쓰지도 못한 특별회계를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 특성상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중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에서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감소되는 세입은 약 33억원으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같이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만 50% 낮은 부과율을 적용할 경우, 감소되는 세입은 더욱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시 말해 임대주택 건설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전용면적 85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 >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누셨겠네요.


▶김직란 >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저의 지역구인 수원시 재개발 연합회와도 많은 애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불평등하게 높은 부과율을 낮춰 달라는 민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결국 다른 지역보다 높은 부담금을 내야 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이 우리 경기도민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됐고, 다만 경기도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광역교통 특별회계의 세입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최소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중략...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