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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경기도-공정위, 업무협약 체결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11, 수정일 : 2018-10-1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근절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찰담합과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업무협약서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갑을문제 피해민원을 사전적으로 검토해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해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도 설치합니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와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