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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신체.자택 등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종합)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0-12, 수정일 : 2018-10-12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찰이 오늘(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입닌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과 이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과 관련된 것으로,


김부선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지시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의 신체도 포함됐는데 이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을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 지불토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