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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신체.자택 압수수색...이 지사 휴대전화 확보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0-12, 수정일 : 2018-10-12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지사의 신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휴대전화 압수를 위한 절차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의 소환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구민주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20분부터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지사의 자택 압수수색은 끝난 것으로 확인됐고, 성남시청 통신기계실과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과 이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과 관련된 것으로,


김부선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지시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의 신체도 포함됐는데 이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을 말했습니다. 이 지사의 휴대전화는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압수수색 했는데, 이번 건 역시 당시 벌였던 압수수색의 연장선입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이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지사에 대한 소환도 머지않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 지불토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인방송 경기총국에서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