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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육성...특례자금 500억 지원
경기 / 경제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14, 수정일 : 2018-10-1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례자금을 지원합니다.


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이 7년 이내인 경기도 소재 업체 중 '혁신형 창업기업'과 '벤처형 창업기업'이 해당됩니다.


도는 기업들의 금융부담 최소화를 위해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4억 원,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자금지원을 원하면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이나, 경기신보 20개 지점(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