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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아파트 공용시설 보수 지원...2022년까지 179억 투입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16, 수정일 : 2018-10-16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내년부터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를 위한 관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오는 2022년까지 시군비를 포함해 모두 179억2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다세대주택과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와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입니다.


도는 우선 내년에 26억3천200만 원을 투입해 부천과 안양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1천728단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천766동입니다.


도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재정이 취약하거나 관리주체가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80%까지 가능하며,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구대서 kds@ifm.kr